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뒤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대상에 해당한다면 미리 신청방법과 지급기준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이번 상반기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반기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 종류다.
2026년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다.
재산 기준도 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번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115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달라진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 확인하기

신청 전 이것만은 확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또 상반기분은 먼저 지급한 뒤 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최종 산정액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자.
※ 이 글은 2026년 9월 국세청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신청 및 지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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