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작구미혼모1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동작구)_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동작구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혼모와 미혼부의 양육비 그리고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지원대상 기본적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로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해야 합니다. 한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 지원일과 지원내용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냉난방비는 연 4회 지원 (1월 2월 8월 9월)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