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혼모와 미혼부의 양육비 그리고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지원대상
기본적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로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해야 합니다.
한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 지원일과 지원내용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냉난방비는 연 4회 지원 (1월 2월 8월 9월)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 선정기준과 사업 내용
한부모가족 책정대상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로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 신청방법 및 문의
동작구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02-820-9725를 통해 확인 가능해요.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확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에 문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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