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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FE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동작구)_지원대상과 선정기준

by 민트데이지 2024. 2. 14.

동작구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미혼모부-양육비-냉난비-지원사업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받기

 

 

바로 미혼모와 미혼부의 양육비 그리고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지원대상

기본적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로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해야 합니다.

한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 지원일과 지원내용

지급일은 매월 25일

냉난방비는 연 4회 지원 (1월 2월 8월 9월)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혼부 지원사업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 선정기준과 사업 내용

한부모가족 책정대상인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로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미혼모지원사업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 냉난방비 _ 신청방법 및 문의

동작구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02-820-9725를 통해 확인 가능해요.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확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에 문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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